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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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중곤 | 등록일 | 15.07.13 | 조회수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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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국경일입니다. 2015. 7. 17 호계어린이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해마다 7월17일 제헌절은 국경일로 태극기를 달도록 합니다.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국경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거리에도 교통 규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법과 규칙, 조례 등이 제정되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조선 말기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겨 36년 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겨레는 일본을 몰아내고 주권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치열한 조국 광복 운동을 벌이다가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바라던 조국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 국회의원에 의해 헌법을 만들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법은 만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사회를 선진사회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국민들이 잘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국민들의 준법정신이 어떠냐에 따라 그 나라의 발전은 좌우 될 것입니다. 국가는 법을 올바르게 만들어 철저히 시행하도록 힘써야겠으며, 국민들은 투철한 준법정신을 갖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을 맞아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습관을 기릅시다. 선진학교, 선진국을 만드는 어린이가 됩시다. 제헌절 국기 다는 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태극기는 언제 게양할까요? 2015년 7월 17일(금) 07:00~18:00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태극기는 어디에 게양할까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어디에 게양합니까?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나라사랑 마음을 되새기며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유의합니다.)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주민센터,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등을 통해 구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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